상업등기선례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은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없음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은 부수적·수단적 사업일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 불가신우법무사2015. 1. 11.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