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관 기재사항

정관의 의의

정관(定款)이란 법인이나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실질적 의미 –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형식적 의미 –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

원시정관 – 회사의 설립 시에 발기인이 최초로 작성한 정관
변경정관 – 회사의 설립 이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변경된 정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로 되는 사항입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 수권주식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및 본점(또는 주사무소)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① 변태설립사항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상법 제290조1 1호)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상법 제290조 2호)
㉰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으로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상법 제290조 3호)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상법 제290조 4호)

② 주식에 관한 사항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상법 제291조2)
㉯ 무액면 주식의 발행,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상법 제329조)
㉰ 주식의 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상법 제335조 1항)
㉱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상법 제337조3 2항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 자기주식취득의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상법 제341조 2항)
㉴ 자기주식처분의 내용(상법 제342조)
㉵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44조4 2항,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상법 제345조 3항), 주식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상법 제346조)
㉶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상법 제345조 1항)
㉷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상법 제352조의2 1항)
㉸ 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의 지정(상법 제354조 4항)
㉹ 주식의 전자등록(상법 제356조의2)
㉺ 주권불소지제도의 배제(상법 제358조의2 1항)
㉻ 신주의 발행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경우(상법 제416조5 1항 단서)
㉠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상법 제418조 2항)
㉡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상법 제420조의4)

③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법정 결의사항 이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려는 경우(상법 제361조 )
㉯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 이외의 지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상법 제364조)
㉰ 정족수의 배제 기타 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다른 규정(상법 제368조 1항)
㉱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한 사항(상법 제366조의2 1항)
㉲ 서면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상법 제368조의3)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상법 제542조의4)

④ 이사·감사·집행임원·청산인에 관한 사항

㉮ 이사 선임 방법으로서의 집중투표의 배제(상법 제382조의2 1항)
㉯ 이사의 임기연장(상법 제383조 3항6)
㉰ 2명의 이사를 둔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선정 여부와 방법(상법 제383조 제6항)
㉱ 이사의 자격주에 관한 사항(상법 제387조)
㉲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정(상법 제389조 1항)
㉳ 이사회(청산인회)의 소집통지기간의 단축(상법 제390조 3항, 제542조 2항)
㉴ 이사회(청산인회)의 결의요건의 가중(상법 제391조 1항, 제542조 2항)
㉵ 동영상 및 음성 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결의방법의 배제(상법 제391조 2항)
㉶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상법 제393조의2 1항)
㉷ 이사회내 위원회에의 이사회 권한 위임의 배제(상법 제393조의2 2항)
㉸ 집행임원의 임기연장(상법 제408조의3)
㉹ 감사 선임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비율 인하(상법 제409조 3항)
㉺ 감사위원회 설치(상법 제415조의27)

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상법 제542조의3 3항)
㉯ 소수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상법 제542조의4)
㉰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상법 제542조의6 7항)
㉱ 집중투표제 배제 위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비율 인하(상법 제542조의7 3항)
㉲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합계로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 행사의 제한비율 인하(상법 제542조의12 3항)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비율 인하(상법 제542조의12 4항)

⑥ 기타

㉮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상법 제449조의2)
㉯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결정(상법 제461조 1항 단서)
㉰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상법 제462조의3 1항)
㉱ 현물배당 결정(상법 제462조의4)
㉲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상법 제469조 4항)
㉳ 사채권 전자등록(상법 제478조 3항)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게 결정하는 경우(상법 제513조 2항, 제516조의2 2항)
㉵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특정한 사항 결정(상법 제513조 3항, 제516조의2 4항)
㉶ 신주인수권증권 전자발행(상법 제516조의7)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상법 제517조 1호)
㉸ 청산인의 지정(상법 제531조 1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고, 또한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해당 사항의 존재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된 이상 그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주권의 종류
② 주권의 재발행 절차
③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④ 기명주식에 대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표시에 관한 사항
⑤ 주주와 법정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⑥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⑦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개최장소
⑧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
⑨ 이사·감사의 원수
⑩ 이사·보선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임기
⑪ 회사의 영업연도
⑫ 이익의 처분방법

관련 글

  1.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2.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3.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4.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
  5.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383조(원수, 임기)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7.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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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