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 가능 (선례 변경)

채무초과회사 흡수합병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선례 변경

  • 채무초과인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은 일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존 선례의 입장이었으므로 그 심사를 위하여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등기실무임.
  • 채무초과회사란 재무상태표 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회사를 말하는데, 장부 상 올라가 있지 않은 영업권 등을 감안하면 채무초과회사라고 해서 주식가치가 항상 0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회사를 흡수합병한다고 해서 항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 상업등기법 제94조 소정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시의 첨부서면이 아닌 재무상태표의 첨부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존 선례는 문제가 있었음.
  • 법규 상 첨부서면은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망라적 열거이므로 법규로 정해지지 않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설사 첨부했다고 해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선례.
  • 채무초과에 따른 자본충실 문제나 존속회사 주주의 보호문제는 합병무효의 소를 통하여 따질 문제임.

상업등기선례 제201401-1호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제정 2014.01.09
상업등기법 제94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3-957호, 등기선례 제3-958호, 등기선례 제6-667호는 폐지됨.

상업등기법 제94조

제9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상법」 제527조의5제1항(채권자보호절차)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4. 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제87조제1항의 서면
5. 「상법」 제526조제3항(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소규모합병 시 이사회승인)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상법 제527조의5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 제2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채무초과회사 합병가능 여부에 대한 선례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음

1. 채무초과인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계열사인 경우 흡수합병 가능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1992.08.10 [등기선례 제3-957호 = 상업등기선례 제1-230호]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존속하는 회사의 계열회사로 채무초과 상태로서 주식평가 가치가 0인 상태이어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 또는 주식의 증가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변경등기는 가능한 것이다.
92.8.10. 등기 제1728호

2.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면 흡수합병 가능

채무초과상태인 주식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무증자합병등기 가부
제정 1993.05.24 [등기선례 제3-958호 = 상업등기선례 제1-231호]

채무초과상태인 주식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무증자의 회사흡수합병등기는,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할 수 없다.
93.5.24. 등기 제1244호

3. 채무초과회사의 흡수합병 불가능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일부변경)
제정 2001.10.31 [등기선례 제6-667호 = 상업등기선례 제1-237호 ]
1.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규정(제52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459조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
2. 채무초과회사가 아닌 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한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은 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②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하다.
(2001. 10. 31. 등기 3402-736 질의회답)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제3권 제957항, 제958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채무초과회사의 흡수합병을 제한적으로(완전자회사인 경우) 인정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예외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2001. 10. 31.자 선례의 입장이었으나, 이번 2014. 1. 9.자 선례에서는 적어도 등기실무 상으로는 채무초과회사의 흡수합병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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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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