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 증명서면을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상업등기선례 1-98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에 첨부서면으로서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는 본점소재지가 기재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3. 9. 22. 공탁법인 3402-2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제1항, 제2항, 제203조
참조선례 : 제120항
-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 증명서면이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소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