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사임서 등에는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의 경우(일본, 대만)에는 날인하고 그 나라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그렇지 않은 때에는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는다.
상업등기선례 1-18
외국인의 인감증명 등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귀화하여 국내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가 서명 날인의 제도를 가진 국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의 서명을 받고 그것이 본인의 것임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아 처리하면 될 것이다.
(1982. 12. 31. 등기 제471호 남양주군수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임원의 취임승낙서·사임서 등에 날인할 인감 및 첨부할 인감증명에도 동일함.
-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에는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 합니다.
- 대만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대만의 인감증명서에는 주타이뻬이 대한민국 대표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본국의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