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등기 신청

정관변경 결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 상호·목적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작성해 드리고, 주주총회 절차 진행에 관하여 조언해 드립니다.

주의 사항

  • 상호를 변경할 때도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상호, 타인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될 수 없습니다.
  • 주주총회의 결의절차에 시일이 소요될 것 같으면 우선 상호가등기를 해야 합니다.
  •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동일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목적변경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적법, 명확,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목적변경 등기 주의사항을 참고하십시오.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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