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

주식회사의 상호와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입니다.
변경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상호, 목적 변경등기 절차

  1. 정관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총주주동의)
  2. 변경등기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정관변경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 사항들도 상호나 목적과 마찬가지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이며,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변경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공고를 하는 방법

주식회사 상호

상호란 회사가 법률상 또는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상호의 표기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어는 음역(音譯)하여 한글로 표기해야 합니다. 단,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상호를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상호의 등기금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상법 제22조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상업등기법 제29조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예규 1547호, 1295호)   자세히 보기

상호 선정에 있어서 제한 사항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19조).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호에 그 영업 등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보험(보험업법 제8조 1항), 대부업(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3조 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3조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5. 7. 24.>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업무·자격을 가진 회사가 아니면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은행, 보험, 금융투자, 증권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상호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예규 1547호, 1295호) 제3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이를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주식회사 목적

목적이란 회사가 영위하고자(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 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목적의 적격성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목적은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예규 1547호) 제9조

상호·목적등기 신청대리 위임

상호·목적등기 신청

의사록 등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대행하고, 상호·목적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호·목적등기 비용·수수수료

주식회사 상호·목적등기의 등록면허세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상호·목적등기 준비사항

주식회사 상호·목적등기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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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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