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 공탁 이외에는 이사회 결의 등 다른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 공탁 150만원 – 예정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6개월마다 70만원 추가
- 상호변경등기 예정기간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공탁금을 감안하면 6개월마다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호,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