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가등기의 의의
상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장래 등기할 상호를 가등기해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22조의2).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는데, 상호의 가등기에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상법 제22조의2 제4항).
따라서 상호를 정하고 그 등기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를 해서 나중에 그 상호를 등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정한 상호를 바로 가등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22조의2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삭제
상호가등기의 종류
설립의 상호가등기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공탁
상호의 가등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무분별한 선점을 막기 위해서 150만원 또는 200만원(설립의 가등기)을 공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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