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가등기

상호가등기의 의의

상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장래 등기할 상호를 가등기해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22조의2).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는데, 상호의 가등기에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상법 제22조의2 제4항).
따라서 상호를 정하고 그 등기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를 해서 나중에 그 상호를 등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정한 상호를 바로 가등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22조의2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삭제

상호가등기의 종류

설립의 상호가등기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공탁

상호의 가등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무분별한 선점을 막기 위해서 150만원 또는 200만원(설립의 가등기)을 공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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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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