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접수만 하면 됩니다. 절차의 종료는 3개월 후에 되도 상관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위하여 상속인에게 주어진 3개월의 숙려기간은 그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일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접수만 되었으면 그에 대한 법원의 인용(승인) 결정이 언제나든, 그 결과 상속포기심판서나 한정승인심판서를 언제 수령하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상속재산의 처분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효력은 심판서를 수령한 날 이후에 해야 단순승인으로 간주가 안 됩니다. 신고를 했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3다73520).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효력은 신고를 한 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서를 수령한 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지만(민법 제104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서 수령 전에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면 신고서 접수 이후에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심판청구서의 접수 이후 그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기까기 걸리는 시일은 법원마다 다른데, 법원의 사정에 따라 불과 몇일이 걸리기도 하고 3개월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