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 2000다31502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았어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세법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이나 사망자가 생전에 받을 수 있었던 수술급여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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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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