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 2000다31502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았어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세법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이나 사망자가 생전에 받을 수 있었던 수술급여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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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수, 상속포기 인원수, 한정승인 인원수, 고인과의 관계,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미성년자 여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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