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신고된 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찍어도 되고,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상업등기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상업등기법 제24조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 2. 3.>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촉탁에 따른 등기
-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하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③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등기신청서”라 한다)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제25조
제25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18.>
- 촉탁에 따른 등기
-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 제55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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