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 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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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신청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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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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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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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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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 소장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0.5% | – 100원 미만의 단수 절사 – 최소금액 1,000원 – 비재산권소송과 재산권(그 소송의 원인사실로부터 발생한) 상의 소를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0.45% + 5,000 |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0.4% + 55,000 |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0.35% + 555,000 | |||
3조 | 항소장 | 소장인지액×1.5 | ||
상고장 | 소장인지액×2 | |||
4조 | 반소장 | 1심 | 소장인지액 |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는 본소의 인지액을 공제 |
2심 | 소장인지액×1.5 | |||
5조 | 청구변경신청서 | 변경후 소가에 따른 인지액 – 변경전 인지액 | ||
6조 | 당사자참가신청서 | 1심 | 소장인지액 | 민사소송법 81조의 참가신청에 피신청인이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적용 |
2심 | 소장인지액×1.5 | |||
7조 1항 | 화해신청서 | 소장인지/5 | 1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최소금액 1,000원 | |
2항 | 지급명령신청서 | 소장인지 /10 | ||
3항 | 소제기 간주의 경우 | (소장인지액 – 신청서인지액)을 추가 납부 | 민사소송법 388조·472조의 경우 | |
8조 1항 | 재심소장 | 심급에 따라 소장, 항소장, 상고장 인지액 | ||
2항 | 준재심소장 | 재심소장 인지액 | 민사소송법 220조 조서에 대한 준재심 포함 | |
소장인지/5 | 민사소송법 386조 조서에 대한 준재심 | |||
9조 1항 | 1. 채권자가 하는 파산 신청서 2. 화의절차개시 신청서 3. 개인회생 신청서 4. 위 각호에 준하는 신청서 |
30,000원 | 각호에 준하는 신청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
2항 | 1.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2.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
10,000원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
3항 | 1.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신청서, 기타 경매 신청서 2. 강제관리 신청서,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 집행 신청서 3. 위 각호에 준하는 신청서 |
5,000원 | 각호에 준하는 신청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
4항 | 1. 채권 압류명령 신청서, 기타 강제집행 신청서(2항의 신청서 제외)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서 3. 부동산등기법(90조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 신청서, 기타 등기·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가등록의 가처분명령 신청서 4.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결정·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서 5. 각호에 준하는 신청서 |
2,000원 | 각호에 준하는 신청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
5항 | 1. 공시최고신청서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신청서 3. 재산명시신청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그 말소신청 4.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1항~3항의 신청서 제외) |
1,000원 | 각종 사건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
10조 본문 | 2조~9조 이외의 신청서 | 500원 | ||
10조 단서 |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 인지를 붙이지 아니함 |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 | |
11조 1항 | 9조·10조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장·상소장 | 해당 신청서 인지액×2 | ||
2항 | 기타 항고장 | 2,000원 | ||
12조 | 재판서·조서의 등·초본 발급청구 |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4조 1항 2호 |
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만원 미만도 현금으로 납부해도 됩니다.
시·군법원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소 제기의 경우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지급명령 등에 대하여 소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의·취소 신청서의 1만원은 인지로 붙입니다.
- 개인회생신청서 등 법 9조 1항의 신청서도 3만원을 인지로 붙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0조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9조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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