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할 주소-상업등기선례 제1-154호

상업등기선례 제1-154호↗ 제정 1999. 4. 8.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
(1999. 4. 8. 등기 3402-3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54조

참조예규 : 제776호(→ 개정: 등기예규 제1686호)

주식회사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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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