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자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포기 한 상속인이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임대인 각자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강제경매 시 관습상 법정지상권 요건인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양도담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양도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반환, 청산금 통지 등 청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도담보 목적물은 대내적으로는 채무자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채권자의 소유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무사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으로부터 부동산등기를 위임 받은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도 거부해야 합니다.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이고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장례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지 않을 정도면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한정승인이 유효합니다.

피상속인이 생명보험계약을 하면서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노무를 담당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이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사는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있고, 업무 내용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이므로 합의서(형사합의서로 보임)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라는 판례.
합의서는 서류의 성질로 보아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라고 인정.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 19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1067676_ml-1-768x495.jpg)
처와 자녀가 상속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손자녀는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 수도 있고,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는 상속포기나 보통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