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증자란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자본을 증가시키려면 신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식의 대금을 납입받는 증자입니다. 대금은 현금, 현물, 채권 등이 됩니다. 회사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통의 신주발행’이라고 합니다.
무상증자
신주식의 대금을 납입받지 않는 증자입니다. 주식으로 무상으로 줍니다. 자금조달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신주발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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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시의 신주 발행사항 결정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16조에 정해진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 불필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기신청서에는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하지만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기신청서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적용 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신설로 상장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상법 제418조 4항에 의한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적용 배제되었습니다.
법인설립, 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와 예외
법인설립등기와 증자등기를 위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배 중과되는데, 중과 제외 업종 등 그에 대한 예외들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증명서면 제출 여부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통지 또는 공고증명 서면이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이 되었습니다.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 기간단축동의서 첨부 여부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법에 첨부서면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첨부하고 첨부를 요구 받습니다.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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