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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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
2021. 9. 16.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이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는 아니고,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해 지며,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2011다29307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2021. 9. 15.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았습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배우자는 동시 사망)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됨
2021. 9. 12.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없으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