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관 기재사항

정관의 의의

정관(定款)이란 법인이나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실질적 의미 –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형식적 의미 –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

원시정관 – 회사의 설립 시에 발기인이 최초로 작성한 정관
변경정관 – 회사의 설립 이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변경된 정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로 되는 사항입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 수권주식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및 본점(또는 주사무소)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① 변태설립사항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상법 제290조1 1호)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상법 제290조 2호)
㉰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으로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상법 제290조 3호)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상법 제290조 4호)

② 주식에 관한 사항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상법 제291조2)
㉯ 무액면 주식의 발행,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상법 제329조)
㉰ 주식의 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상법 제335조 1항)
㉱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상법 제337조3 2항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 자기주식취득의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상법 제341조 2항)
㉴ 자기주식처분의 내용(상법 제342조)
㉵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44조4 2항,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상법 제345조 3항), 주식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상법 제346조)
㉶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상법 제345조 1항)
㉷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상법 제352조의2 1항)
㉸ 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의 지정(상법 제354조 4항)
㉹ 주식의 전자등록(상법 제356조의2)
㉺ 주권불소지제도의 배제(상법 제358조의2 1항)
㉻ 신주의 발행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경우(상법 제416조5 1항 단서)
㉠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상법 제418조 2항)
㉡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상법 제420조의4)

③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법정 결의사항 이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려는 경우(상법 제361조 )
㉯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 이외의 지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상법 제364조)
㉰ 정족수의 배제 기타 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다른 규정(상법 제368조 1항)
㉱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한 사항(상법 제366조의2 1항)
㉲ 서면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상법 제368조의3)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상법 제542조의4)

④ 이사·감사·집행임원·청산인에 관한 사항

㉮ 이사 선임 방법으로서의 집중투표의 배제(상법 제382조의2 1항)
㉯ 이사의 임기연장(상법 제383조 3항6)
㉰ 2명의 이사를 둔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선정 여부와 방법(상법 제383조 제6항)
㉱ 이사의 자격주에 관한 사항(상법 제387조)
㉲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정(상법 제389조 1항)
㉳ 이사회(청산인회)의 소집통지기간의 단축(상법 제390조 3항, 제542조 2항)
㉴ 이사회(청산인회)의 결의요건의 가중(상법 제391조 1항, 제542조 2항)
㉵ 동영상 및 음성 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결의방법의 배제(상법 제391조 2항)
㉶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상법 제393조의2 1항)
㉷ 이사회내 위원회에의 이사회 권한 위임의 배제(상법 제393조의2 2항)
㉸ 집행임원의 임기연장(상법 제408조의3)
㉹ 감사 선임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비율 인하(상법 제409조 3항)
㉺ 감사위원회 설치(상법 제415조의27)

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상법 제542조의3 3항)
㉯ 소수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상법 제542조의4)
㉰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상법 제542조의6 7항)
㉱ 집중투표제 배제 위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비율 인하(상법 제542조의7 3항)
㉲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합계로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 행사의 제한비율 인하(상법 제542조의12 3항)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비율 인하(상법 제542조의12 4항)

⑥ 기타

㉮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상법 제449조의2)
㉯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결정(상법 제461조 1항 단서)
㉰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상법 제462조의3 1항)
㉱ 현물배당 결정(상법 제462조의4)
㉲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상법 제469조 4항)
㉳ 사채권 전자등록(상법 제478조 3항)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게 결정하는 경우(상법 제513조 2항, 제516조의2 2항)
㉵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특정한 사항 결정(상법 제513조 3항, 제516조의2 4항)
㉶ 신주인수권증권 전자발행(상법 제516조의7)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상법 제517조 1호)
㉸ 청산인의 지정(상법 제531조 1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고, 또한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해당 사항의 존재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된 이상 그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주권의 종류
② 주권의 재발행 절차
③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④ 기명주식에 대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표시에 관한 사항
⑤ 주주와 법정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⑥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⑦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개최장소
⑧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
⑨ 이사·감사의 원수
⑩ 이사·보선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임기
⑪ 회사의 영업연도
⑫ 이익의 처분방법

관련 글

  1.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2.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3.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4.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
  5.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383조(원수, 임기)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7.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