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신청서·조서에 붙일 인지액 – 민사소송등 인지법 조항순

인지액 표

조항
소장·신청서·조서
구분
인 지 액
비 고
2조소장소가 1천만원 미만소가×0.5%– 100원 미만의 단수 절사
– 최소금액 1,000원
– 비재산권소송과 재산권(그 소송의 원인사실로부터 발생한) 상의 소를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0.45%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0.4%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소가×0.35% + 555,000
3조항소장소장인지액×1.5 
상고장소장인지액×2 
4조반소장1심소장인지액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는 본소의 인지액을 공제
2심소장인지액×1.5
5조청구변경신청서변경후 소가에 따른 인지액 – 변경전 인지액 
6조당사자참가신청서1심소장인지액민사소송법 81조의 참가신청에 피신청인이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적용
2심소장인지액×1.5
7조 1항화해신청서소장인지/51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최소금액 1,000원
2항지급명령신청서소장인지 /10
3항소제기 간주의 경우(소장인지액 – 신청서인지액)을 추가 납부민사소송법 388조·472조의 경우
8조 1항재심소장심급에 따라 소장, 항소장, 상고장 인지액 
2항준재심소장재심소장 인지액민사소송법 220조 조서에 대한 준재심 포함
소장인지/5민사소송법 386조 조서에 대한 준재심
9조 1항1. 채권자가 하는 파산 신청서
2. 화의절차개시 신청서
3. 개인회생 신청서
4. 위 각호에 준하는 신청서
30,000원각호에 준하는 신청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2항1.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2.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10,000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3항1.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신청서, 기타 경매 신청서
2. 강제관리 신청서,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 집행 신청서
3. 위 각호에 준하는 신청서
5,000원각호에 준하는 신청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4항1. 채권 압류명령 신청서, 기타 강제집행 신청서(2항의 신청서 제외)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서
3. 부동산등기법(90조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 신청서, 기타 등기·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가등록의 가처분명령 신청서
4.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결정·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서
5. 각호에 준하는 신청서
2,000원각호에 준하는 신청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5항1. 공시최고신청서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신청서
3. 재산명시신청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그 말소신청
4.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1항~3항의 신청서 제외)
1,000원각종 사건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10조 본문2조~9조 이외의 신청서500원 
10조 단서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인지를 붙이지 아니함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
11조 1항9조·10조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장·상소장해당 신청서 인지액×2 
2항기타 항고장2,000원 
12조재판서·조서의 등·초본 발급청구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4조 1항 2호

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만원 미만도 현금으로 납부해도 됩니다.
시·군법원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소 제기의 경우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지급명령 등에 대하여 소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의·취소 신청서의 1만원은 인지로 붙입니다.
  • 개인회생신청서 등 법 9조 1항의 신청서도 3만원을 인지로 붙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0조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9조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