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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채무 소멸, 지급중지 요건을 정한다. 조문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직접지급 요청의 도달, 공탁 및 발주자의 지급의무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탁내용의 확인)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8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26> 1.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연배상금 등)

제30조(지연배상금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

제90조(지연배상금)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6.25>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