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종전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신우법무사2020.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