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예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상속자들 합이가 못됨)
그런데 소송 보다는 지금명령신청을 하면 안될까요?
법적지분대로 은행으로부터 받는 것이라 다툼도 없을 것이구요.
만약 지급 명령 확정문으로 예금인출이 못되어 소송으로 가면.. 그전에 냈던
인지대 + 소송인지대를 더 하면 되나요? 아니면 소송인지대를 또 모두 다시 내야해요? - 법정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할려고 해요.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여기 법률서를 찾아보니
공제를 위한 상속등기는 (5억이상을 받기위한 것) 인정이 안된다고 나왔네요.
그냥 ‘상속’ 이라고 넣는 것이니고,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법정지분을
만들면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어떤것이 맞을까요? - 상속분할 소송은.. 상속자들 합의가 못되면 현금 정산방식으로 될수 있어 꺼려져요.
소송은 말구요.. 법무사님 도움을 받아서 조정을 좀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은행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은행예금의 분할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가분채권이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법정 지분대로 분할 귀속된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경우에 따라 분할협의의 대상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법정지분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서 등 재판서가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인출 청구를 하거나 위임을 해야만 예금을 내줍니다. 아니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했는데 은행이 이의하면 인지대, 송달료는 추가되는 부분만 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은행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예금 인출을 못하는 경우는 안 생긴다고 봐야 합니다.
2. 대법원 판례(2018다219451)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넘게 받기 위해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3.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에서 조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조정절차 없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 담당 재판부에서는 우선 조정을 시도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사이에 합의에 의한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