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의 책임

주식회사 감사의 책임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집행이 법령 등에 위반한 것임을 알았거나,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당해 직무집행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무집행을 감행한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집니다.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 준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가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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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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