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아들(A)이 어머니 생존(87세)시 공동소유 임야, 전답을 여러 상속 형제들이 있는데도 A가 단독으로 어머니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증여 소유등기을 맞쳐쓰며(2008년) 이후 이의 제기에 합법화을 가장 허위로 A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어머니에게 필사을 시켜서 거짓 유언장을 만든 사본(물증)이 있으며 어머니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 글의 물증도 있습니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에 적법한 것으로 대항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단독으로 어머니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증여 소유등기을
증여등기에는 증여계약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증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됩니다. 단독, 동의, 독단이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것인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어머니에게 필사을 시켜서 거짓 유언장을 만든 사본
어머니께서 적은 것이므로 문서 위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강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취소될지는 어머니 자신의 글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