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이중국적 증빙

법인 등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사단법인이구요. 현재 대표님이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얼마전 대표님께서 한국국적을 회복하셔서 이중국적자 이신데요.
임원 변경건으로 인해 등기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증을 받으려고 자료를 모으다보니
대표님 인감증명서와 등본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있어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이럴경우에는 공증을 받기 위해서 증빙해야할 추가적인 서류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 이중국적 증빙

해당 의사록의 공증을 촉탁할 공증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요구할 것입니다.
공증사무소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를 해 준 후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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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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