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 소유자가 기간 안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건축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다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건축공사 기간 중에 인접지 소유자가 건축허가에 대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 두었다면, 사후에 건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철거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80다2859 사건에서도 법원은 지상 부분의 철거청구를 사건의 사정상 권리남용으로 보았으므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철거가 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3. 여기서 착수란 공사 시작을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상태이고, 완성이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른 상태를 뜻합니다4.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외관상 독립된 건물이 되었다면 완성으로 평가됩니다.
민법은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5. 이웃이 이 거리를 위반하여 건축하는 때에는 인접지 소유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6.
한편 남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지은 건물은 민법 제242조의 단순한 거리 위반과 달리 소유권 침해에 따른 철거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7. 따라서 경계선 거리 위반 건물을 발견한 소유자는 착수 후 1년 경과와 건물 완공 중 먼저 도달하는 때가 오기 전에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하는 등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 민법 제242조 제2항, 80다2859 이유 제1점 ↩︎
- 80다2859 이유 제1점 ↩︎
- 80다2859 이유 1·2 및 주문 ↩︎
- 2010다108883 이유 ↩︎
- 민법 제242조 제1항 ↩︎
- 민법 제242조 제2항 본문 ↩︎
- 민법 제214조, 80다2859 이유 제1점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