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쪽 땅에서 물길이 막히면 누가 공사하고, 배수시설이 고장 난 경우도 같은가요?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아래쪽 땅에서 막혔다면, 높은 땅의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물을 통하게 하는 데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공사비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릅니다2.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저수·배수·인수용 시설의 파손·막힘으로 다른 토지에 손해나 그 염려가 생기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은 보수·물의 소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시설의 파손·폐색 때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침수가 일어나기 전에도 필요한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 공사의 비용부담에도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2.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막힌 경우에는 낮은 땅에서 공사한다는 이유로 그 땅의 소유자가 공사비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공사하는 높은 땅 소유자의 비용입니다1.

인용 근거

  1. 민법 제222조 ↩︎
  2. 민법 제224조 ↩︎
  3. 민법 제223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