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입니다1.

부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상속 표준세율은 농지 2.3%, 농지 외 2.8%(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시 0.8%)가 적용됩니다2.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3.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신청 각하사유가 되며,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 날까지 세금을 내어 등기 각하를 면하더라도 세법상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4.

반면 유상승계취득은 잔금지급일 등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증여 등 상속 외 무상취득이나 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납부기한이 상속과 나뉩니다5. 또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들이 재분할 협의를 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상취득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취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6.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인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미납 세액에는 하루 10만분의 22(75% 한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7. 상속세를 신고했거나 분할협의가 늦어져도 취득세는 면제되지 않고 미신고 매각 시 80% 중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 기한 안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8.

인용 근거

  1. 지방세법 제10조의2, 지방세법 제20조 ↩︎
  2.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3. 지방세법 제20조 ↩︎
  4. 지방세법 제20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5.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6. 지방세법 제7조 ↩︎
  7.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8.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21조,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