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면제되나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허가받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1.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2.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취득이 아니므로 농업경영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상 특례가 적용됩니다3. 이처럼 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발급기간은 일반 신청(7일)이나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14일)보다 짧은 신청 접수 후 4일 이내입니다4.

반면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거나 상속, 담보농지 취득, 농업법인 합병, 공유 농지 분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가 면제됩니다5.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법정 면제사유가 아니면 증명서가 필요하고, 경매에서 특별매각조건인 증명서를 매각결정기일까지 내지 못하면 행정청 거부가 부당해도 매각이 불허됩니다6.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매수할 때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를 두지 않은 시, 도농복합시는 동 지역만)·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7. 신청 시 전용허가 사실을 밝혀 농업경영계획서 첨부를 생략하고 4일의 발급기간을 고려해 잔금 및 등기 일정을 잡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실제 취득 원리에 맞춰 신청합니다8.

인용 근거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농지법 제8조 제1항·제2항·제6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
  2. 농지법 제8조 제1항·제2항·제6항 ↩︎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농지법 제8조 제2항 단서 ↩︎
  4. 농지법 제8조 제4항 ↩︎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 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등기예규 제1635호 3.나 ↩︎
  6.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2014마62 판시사항 ↩︎
  7. 농지법 제8조 제1항·제6항 ↩︎
  8. 농지법 제8조 제2항 단서·제4항, 농지법 제57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