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담을 고치려고 이웃 땅이나 주택에 들어갈 때도 승낙이 필요한가요?

토지소유자는 경계담을 고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웃의 승낙 없이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1.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목적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을 새로 만들거나 수선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공사에 필요하다는 범위를 벗어나 이웃 땅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토지 사용으로 이웃이 손해를 받았다면 이웃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공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청구권과 주거 출입의 승낙, 사용에 따른 손해보상은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1. 민법 제216조 제1항 ↩︎
  2. 민법 제216조 제1항 본문 ↩︎
  3. 민법 제216조 제2항 ↩︎
  4. 민법 제216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