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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시 기준-2013다1518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불법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시)민법 제406조 제1항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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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제2조(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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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공고방법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주식회사는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해야 할 때 관보 또는 특정한 시사 일간지를 정해 놓아야 합니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의 정관 기재례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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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

      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는 등기할 사항으로서의 본점소재지와 달리 최소독립행정구역까지 표시하면 되고, 구체적인 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말합니다. 본점소재지는 단일해야 하고, 복수이거나 선택적일 수 없습니다. 본점소재지의 의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1항 6호)등기사항(상법 제317조 2항 1호)회사의 주소(상법 제171조)소송·비송사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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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38호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8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제2조(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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