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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19조 국외이주신고 등

      국외이주신고 등 주민등록법(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9조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①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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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주민등록자의 지위 주민등록법(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3조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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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25조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주민등록법(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5조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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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7509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31조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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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갈음한다.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7509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88조의2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외국인등록 입국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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