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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 행방불명의 경우 상속등기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되었거나 행방불명자라고 해서, 공동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협의분할은 불가능하므로 그 외국인을 포함하여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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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수통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등기선례 8-19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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