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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증 준비서류

      유언공증 유언공증이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기록한 후 낭독하여 들려 준 후, 유언자와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합니다. 민법 제1068조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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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국적상실자) 행방불명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못 받는 경우 상속등기

      국적상실자 행방불명의 경우 상속등기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되었거나 행방불명자라고 해서, 공동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협의분할은 불가능하므로 그 외국인을 포함하여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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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의 변동

      민법 부칙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상속등기 시의 법이 아닙니다.전체 상속재산 중 각 상속인의 몫을 의미하는 상속분에 대하여 민법은 1960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습니다. 상속분 변동 내역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 받는 경우   1991.1.1~현재 1979.1.1~1990.12.31 1960.1.1~1978.12.31 배우자1.51.51/2(처인 경우), 1(남편인 경우)장남(호주상속)11.5(부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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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수통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등기선례 8-19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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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신고서

      취득세를 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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