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의 변동

민법 부칙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상속등기 시의 법이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 중 각 상속인의 몫을 의미하는 상속분에 대하여 민법은 1960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습니다.

상속분 변동 내역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 받는 경우

 
1991.1.1~현재
1979.1.1~1990.12.31
1960.1.1~1978.12.31
배우자1.51.51/2(처인 경우), 1(남편인 경우)
장남(호주상속)11.5(부를 상속), 1(모를 상속)*1.5(부를 상속), 1(모를 상속)
아들(차남 이하)111
딸(기혼) **11/41/4
딸(미혼)111/2

* 망인이 부친인 경우 호주상속을 받으므로 0.5가 가산되어 1.5가 됨.
** 동일한 가적 내에 없는 딸을 말함. 상속개시 전 이혼 했으면 비록 친가에 복적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동일가적 내의 딸로 보아 상속분을 계산함.

상속분 변동 내역 –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 받는 경우

 
1991.1.1~현재
1979.1.1~1990.12.31
1960.1.1~1978.12.31
배우자1.52(처인 경우), 1.5(남편인 경우) *1.5(처인 경우), 1(남편인 경우)
111
111/2

*처가 호주상속을 받으므로 0.5가 가산됨.

법정상속분 현행 법조문

민법 제1009조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민법 제1010조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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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1 댓글

  1. 안녕하십니까? 법무사님
    먼저 법무사님의 상속지분율 관련 지식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법률구조공단의 자료를 보고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법무사님의 글을 보고 월씬 명확하게 이해 되었읍니다.
    방금 상속지분율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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