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칙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상속등기 시의 법이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 중 각 상속인의 몫을 의미하는 상속분에 대하여 민법은 1960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습니다.
상속분 변동 내역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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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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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1~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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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1~197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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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1.5 | 1.5 | 1/2(처인 경우), 1(남편인 경우) |
장남(호주상속) | 1 | 1.5(부를 상속), 1(모를 상속)* | 1.5(부를 상속), 1(모를 상속) |
아들(차남 이하) | 1 | 1 | 1 |
딸(기혼) ** | 1 | 1/4 | 1/4 |
딸(미혼) | 1 | 1 | 1/2 |
* 망인이 부친인 경우 호주상속을 받으므로 0.5가 가산되어 1.5가 됨.
** 동일한 가적 내에 없는 딸을 말함. 상속개시 전 이혼 했으면 비록 친가에 복적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동일가적 내의 딸로 보아 상속분을 계산함.
상속분 변동 내역 –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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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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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1~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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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1~197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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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1.5 | 2(처인 경우), 1.5(남편인 경우) * | 1.5(처인 경우), 1(남편인 경우) |
부 | 1 | 1 | 1 |
모 | 1 | 1 | 1/2 |
*처가 호주상속을 받으므로 0.5가 가산됨.
법정상속분 현행 법조문
민법 제1009조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민법 제1010조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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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사님
먼저 법무사님의 상속지분율 관련 지식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법률구조공단의 자료를 보고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법무사님의 글을 보고 월씬 명확하게 이해 되었읍니다.
방금 상속지분율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