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의 변동

민법 부칙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상속등기 시의 법이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 중 각 상속인의 몫을 의미하는 상속분에 대하여 민법은 1960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습니다.

상속분 변동 내역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 받는 경우

 
1991.1.1~현재
1979.1.1~1990.12.31
1960.1.1~1978.12.31
배우자1.51.51/2(처인 경우), 1(남편인 경우)
장남(호주상속)11.5(부를 상속), 1(모를 상속)*1.5(부를 상속), 1(모를 상속)
아들(차남 이하)111
딸(기혼) **11/41/4
딸(미혼)111/2

* 망인이 부친인 경우 호주상속을 받으므로 0.5가 가산되어 1.5가 됨.
** 동일한 가적 내에 없는 딸을 말함. 상속개시 전 이혼 했으면 비록 친가에 복적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동일가적 내의 딸로 보아 상속분을 계산함.

상속분 변동 내역 –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 받는 경우

 
1991.1.1~현재
1979.1.1~1990.12.31
1960.1.1~1978.12.31
배우자1.52(처인 경우), 1.5(남편인 경우) *1.5(처인 경우), 1(남편인 경우)
111
111/2

*처가 호주상속을 받으므로 0.5가 가산됨.

법정상속분 현행 법조문

민법 제1009조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민법 제1010조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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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 댓글

  1. 안녕하십니까? 법무사님
    먼저 법무사님의 상속지분율 관련 지식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법률구조공단의 자료를 보고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법무사님의 글을 보고 월씬 명확하게 이해 되었읍니다.
    방금 상속지분율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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