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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등기에서 게시글 오래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등기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맞습니다. 단, 어머니가 취득하시고, 등기 없이 사망하시는 경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취득하신 상태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취득세를 내야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위 내용, 외조부에서 질문자로의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어머니의 상속인은 질문자 1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물납 부분은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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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등기에서 게시글 오래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등기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담당 주무관의 말 중 2.4% 빼고는 전부 맞는 말입니다. 세율은 0.96%입니다. 등기일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 맞습니다.

      보존등기가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어머니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것만 아니라면 등기 안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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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법률상담에서 게시글 소멸시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기는 한데,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입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시효기간의 경과는 소멸되어 버리고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시효기간이 시작합니다.
      압류의 종료는 압류의 해제, 피압류채권의 소멸 시점입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추심도 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에는 시효기간은 새로이 시작되지도 않으므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하면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사항등록사항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29조에 의하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은 비송사건(등기는 비송사건에 포함됨)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서류로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신청서로 발급이 가능한 것인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는 등기관의 보정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 연락…더보기

    • 상속인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포함되어 있는,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입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부친의 제적등본(출생 이후 등재되어 있는 모든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의 상속인만 있는 경우와 다름이 없습니다. 신우법무사 홈페이지의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참고하십시오.

      법정지분대로 3분의 1씩 상속하는 것이므로 분할협의서 및 그와 관련된 위임장의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내국인과 달리 추가 준비서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협의분할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위임장 등의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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