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신우법무사 3 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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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51313 답변
      김선휘
      손님

      안녕하세요 2012. 5. 16.에 사건이 종국되고

      2012. 7. 13.에 채권자가 사용증명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제사업이 아니라 아버지가 제 명의로 어렷을때 뭘 하신거 같아서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서 소멸된것 같은데

      이제 새삶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있다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채권자분께서 뭘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저거 아버지가 제 명의로 뭘하셔서 건강보험부터 이거저거 다 갚아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소멸 시킬 수 있는 것 일까요?

    • #51314 답변
      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기는 한데,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입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시효기간의 경과는 소멸되어 버리고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시효기간이 시작합니다.

      압류의 종료는 압류의 해제, 피압류채권의 소멸 시점입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추심도 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에는 시효기간은 새로이 시작되지도 않으므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댓글: 소멸시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