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사진

상속등기

  • 공개 카페
  • 1 주 전
  • 4

  • 1

    회원

외국국적 포기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 부동산 분할 취득

최근 업데이트 상속등기신우법무사 3 월 전에
1 참여
1개 답변
  • 작성자
    • #51309 답변
      상속등기Hanna813
      손님

      2019년 부친이 사망하였고 당시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포기 신고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 부친 명의 집을 3형제 공동으로  상속 받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세무서에 한국 국적으로 신고만  하고 재산세만  내고 있읍니다. 당시  집 시가가 낮아 취득세 감면과 상속세도 감면 받았습니다. 이제 등기를 하려하는데 뭐부터 해야할지요?

    • #51310 답변
      상속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상속인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포함되어 있는,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입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부친의 제적등본(출생 이후 등재되어 있는 모든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의 상속인만 있는 경우와 다름이 없습니다. 신우법무사 홈페이지의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참고하십시오.

      법정지분대로 3분의 1씩 상속하는 것이므로 분할협의서 및 그와 관련된 위임장의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내국인과 달리 추가 준비서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협의분할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위임장 등의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주소증명서와 동일인증명이 중요합니다.

      동일인 증명이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홍길동과 미국 시민권자가 Gildong Hong이 같은 사람입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됨으로써 First Name을 미국식으로 바꾼 경우는 물론이고 영문 알파벳으로 한국 이름을 그대로 표시한 경우에도 동일인증명이 요구되기 됩니다.

      외국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도 받아야 합니다. 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면 법무사마다 동일인증명, 주소증명서의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인 법무사로부터 안내 받는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댓글: 외국국적 포기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 부동산 분할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