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현행 예규는 2022. 3. 1.부터 시행하는 재판예규 제1799호 → 개정 여부 확인
송달료 납부 방법 - 현금 납부, 우표 납부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한정승인 한 상속인은 재산목록에 매매대금채권을 기입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상속포기 한 두 사람은 비슷한 처분행위를 했는데,처분행위를 상속포기 전에 한 경우는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고, 상속포기 후에 한 경우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 되었습니다.
민법 1026조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1호와 3호의 해석 상,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3개월의 숙려기간(고려기간)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라는 점입니다. 법을 몰랐다고 용서되지 않지만, 법조문에 '안 날부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를 몰랐으면 숙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와 승인·포기
상속은...
특별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는 심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