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사건 중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송달료 납부당사자
송달료는 그 사건의 당해심급절차에 있어서 적극적지위에 있는 당사자(이하 적극적당사자라고 한다) 예컨대, 원고ㆍ반소원고ㆍ독립당사자참가인ㆍ상소인 등이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 기준
1회분 송달료는 2021. 9. 1.부터 5,200원
민사 (본안 관련)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원고, 피고등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원고, 피고등
민사항소사건(나)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5회
항고인, 상대방
민사재항고사건(마)
5회
재항고인, 상대방
민사특별항고사건(그)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민사준항고사건(바)
3회
항고인, 상대방
화해사건(자)
4회
신청인, 상대방
독촉사건(차)
6회
채권자, 채무자
전자독촉사건(차전)
6회
채권자, 채무자
민사조정사건(머)
5회
신청인, 피신청인
민사 (가압류, 가처분 관련)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3회
신청인, 상대방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카합, 카단)
8회
신청인, 상대방
제소명령사건(카소)
2회
신청인, 피신청인
민사 (집행 관련)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채권등 집행사건(타채), 기타 집행사건(타기)
2회(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강제집행정지사건(카정)
2회
신청인, 피신청인
재산명시등사건(카명)
5회
신청인, 상대방
재산조회(카조)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 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신청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불)
5회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인도명령사건(타인)
3회
신청인, 피신청인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카임)
3회
신청인, 피신청인
민사 (개인회생 관련)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개인회생사건(개회)
10회 + (채권자수×8회)
신청인, 채권자 등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개확)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부인의 청구사건(개기)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면책취소사건(개기)
5회
신청인, 채무자 등
민사 (파산 관련)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파산합의사건(하합)
40회 + (채권자수x3회)
신청인, 채무자 등
파산단독사건(하단)
10회 + (채권자수x4회)
신청인, 채무자 등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하확)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하기)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 부인의 청구사건(하기)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면책사건(하면)
10회 + (채권자수×3회)
신청인 등
파산 면책취소사건(하기)
5회
신청인, 채무자 등
복권사건(하기)
10회 + (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민사 (회생 관련)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회생합의사건(회합)
40회 + (채권자수x3회)
신청인 등
회생단독사건(회단)
40회 + (채권자수x3회)
신청인 등
간이회생합의사건(간회합)
40회 + (채권자수x3회)
신청인 등
간이회생단독사건(간회단)
40회 + (채권자수x3회)
신청인 등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회확)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회생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회기)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회생 부인의 청구사건(회기)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민사 (기타)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카확)
3회
신청인, 피신청인
공시최고사건(카공)
3회
신청인(신문광고 의뢰포함)
담보취소사건(카담)
2회
신청인, 상대방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카담)
2회(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신청인, 상대방
판결(결정)경정사건(카경)
2회
신청인, 피신청인
소송구조사건(카구)
신청인수×2회
신청인 등
기타 민사신청사건(카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2회(단,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신청인, 상대방
비송사건(비합, 비단)(과태료사건은 제외)
2회
신청인, 사건본인 등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과)
3회
신청인, 검사
국제도산사건(국승, 국지)
4회
신청인 등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책)
10회
신청인 등
민사공조사건(러)
2회
당사자, 증인 등
행정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10회
원고, 피고 등
행정항소사건(누)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행정상고사건(두)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행정항고사건(루)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재항고사건(무)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행정특별항고사건(부)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행정준항고사건(사)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신청사건(아)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2회
신청인, 상대방
선거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선거소송사건(수)
10회
원고, 피고 등
선거상고사건(우)
8회
상고인, 피상고인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흐)
3회 (단, 재항고사건은 5회)
항고인, 상대방
선거신청사건(주)
2회
신청인, 상대방
특수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특수소송사건(추)
8회
원고, 피고 등
특수신청사건(쿠)
2회
신청인, 상대방
특허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특허제1심사건(허)
10회
원고, 피고 등
특허상고사건(후)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특허재항고사건(흐)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특허신청사건(카허)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5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 드단)
15회
원고, 피고 등
가사항소사건(르)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가사상고사건(므)
8회
상고인, 피상고인
가사항고사건(브)
5회
항고인, 상대방
가사재항고사건(스)
5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특별항고사건(으)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즈합, 즈단, 즈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조정사건(너)
5회
신청인, 피신청인
가사비송사건(느합, 느단)
라류 6 회(단 , 실종선고,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친양자 입양허가, 미성년자 입양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허가 청구사건, 친권자 지정 청구사건,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관한 사건은 각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