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등기 의뢰인은, 매매 잔금을...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 확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기본적 내용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공동소유자들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관계 서류가 완비되었다는 확인을 해 줬으나실제로는 공유자 중 일부 사람의 서류는 갖추어지지...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정해진 사무를 업무로 합니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법무사법 제3조).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 대리
등기...
2008년부터 개명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등록기준지(예전 본적지) 법원에는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명은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호적법 시절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어느 쪽 법원의 허가율이 높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