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은 주소지 법원에서만 가능

2008년부터 개명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예전 본적지) 법원에는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명은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호적법 시절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법원의 허가율이 높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실무 노하우였으나 이제는 소용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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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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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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