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정해진 사무를 업무로 합니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법무사법 제3조).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 대리
- 등기 신청의 대리
- 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 경매사건과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 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법무사법
법무사법 제2조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법무사법 제3조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무사법 제25조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법무사법 제27조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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