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등기신청사무 수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 95다18666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 확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기본적 내용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공동소유자들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관계 서류가 완비되었다는 확인을 해 줬으나
실제로는 공유자 중 일부 사람의 서류는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 공유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이후 전세권설정등기도 마치지 못한 경우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등기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사 및 그 사무장의 책임을 인정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18666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1996.10.1.(19),2812]

【판시사항】
(1) 법무사의 등기신청사무 수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2) 법무사 사무원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받음에 있어 전세권설정자측의 서류 구비에 관하여 전세권자에게 허위로 확인하여 준 경우, 법무사 사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무사 또는 그 사무원이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기본적 내용이 된다.
(2) 공동소유자 중 2분의 1 지분권을 가진 자와 사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조건으로 호텔 내 특수 목욕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전세권자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공동소유자들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관계 서류가 완비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하면서 계약체결 공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공유자의 해당 서류는 갖추어지지 않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이후 전세권설정등기도 경료되지 못한 경우,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등기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사 및 그 사무장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3조, 제27조 / (2) 민법 제750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3조, 제2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공1989, 34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6387 판결(공1995하, 278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공1996하, 1846)

전문 보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임영숙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3. 23. 선고 94나995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의 2분의 1 지분권자인 소외 박현O으로부터 호텔 내 특수 목욕장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과 중도금 8천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잔금지급일에 위 박현O이 소개한 피고 1 법무사 사무실에서 잔금 1억 원을 위 박현O에게 교부함에 있어, 위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 2에게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 2는 위 박현O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전세권설정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만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동인이 위 호텔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하여 줄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박현O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몇 년 동안 위 호텔에 관한 등기를 담당하고 있다. 호텔의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안심하고 잔금을 지급하라”고 말하여 원고들은 위 피고의 말을 믿고 잔금 1억 원을 위 박현O에게, 전세권설정등기수수료 663,500원을 피고 2에게 각 지급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호텔의 다른 공유자들이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박현준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춰 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지도 못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 2의 주선으로 위 박현O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건물 중 위 박현O 지분에 한하여 채권최고액을 7천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채권최고액이 11억 2천5백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청구금액을 8억 원으로 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위 박현O 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나 유찰을 거듭하여 최저경매가격이 7억 원 정도까지 저감됨으로써 원고들의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2가 전세권설정등기 서류가 완비되어 있다는 확인을 해 주지 않았더라면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 2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법무사인 피고 1의 지시를 받아 등기신청사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그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기본적 내용이 된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서도 해당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지도 않았고, 위 박현준의 권한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가 완비되고 위 박현준이 권한이 있는 것인 양 확인하여 줌으로써 원고들이 착오에 의하여 잔금을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법무사 사무원인 피고 2가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를 수임함에 있어 그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한 당초 원고들이 의뢰한 등기사무는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인 반면에 원고들이 취득한 등기는 이 사건 호텔 건물 중 위 박현O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고, 그것마저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원고들의 채권을 담보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위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들어 원고들이 목적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책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직무의 성질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