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2호↗ 개정 2014. 4. 9. 시행 2014. 4. 9.
개정연혁제정 1998.07.11 등기예규 제940호개정 2001.06.28 등기예규 제1024호전부개정 2013.02.22 등기예규 제1482호개정 2014.04.09 등기예규 제1512호
1.목적
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판결이유 중 사망일자가 제적부와 다르면 제적부 정정 후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판결이유 중 무후가 인정했어도 판결문과는 별도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부기등기는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릅니다. 압류·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권리자도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이해관계인입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선례 제201408-2호↗ 제정 2014. 8. 19.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201405-1호↗ 제정 2014. 5. 22.
1.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서가...
1991. 1. 1. 이전에는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동성이복은 상속인입니다.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제정 2014. 8. 19. 등기선례 제201408-3호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 개시 당시의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