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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송달료 1회분 5,100원으로 인상 - 2020. 7. 1.

    2021. 9. 1. 자로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2020. 7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5,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송달료가 4,800원에서 5,1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적용대상사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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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송달료 - 2019. 5. 1. 기준

    2021. 9. 1. 자로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2019. 5. 1.자로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송달료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적용대상사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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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보수표 2018. 8. 10. 개정 · 시행

    ※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기준 보기 2024년 9월 12일 법무사보수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보수표 보기 Ⅰ.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1. 부동산등기(토지, 건물·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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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보수기준 2018. 8. 10. 시행

    법무사 보수기준 중 '기본보수'를 표로 만든 것이 법무사 보수표입니다. '가산보수'는 아래의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릅니다. 법무사 보수표 보기 2024년 9월 12일 법무사보수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보수기준 보기 법무사 보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사법」제19조제3항 및 회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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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을 받기 위한 소명자료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제38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배당 법원에 제출할 소명자료 배당절차에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임금, 퇴직금 채권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대법원 재판예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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