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 자로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2019. 5. 1.자로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송달료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기준송달료가 4,48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