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 2019. 5. 1. 기준

2021. 9. 1. 자로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2019. 5. 1.자로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송달료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기준송달료가 4,48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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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