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을 받기 위한 소명자료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제38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배당 법원에 제출할 소명자료

배당절차에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임금, 퇴직금 채권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대법원 재판예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정해져 있습니다.

1. 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확인서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뿐만 아니라 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것입니다.

2. 다음 서면 중 하나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국민연금법」제90조제2항 참조)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제143조 참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연금법」제88조 참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참조)
마.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고용보험법」제17조참조)
바.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근로기준법」제41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 「근로기준법」제48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1항의 판결 또는 체불임금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항의 서면 중 하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소명자료의 제출 시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하면 됩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참조). 배당기일이 이의 없이 종결되면 배당표는 확정되나, 배당이의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이 진행되면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로 확정됩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소송 절차에서 임금채권임을 인정받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 우선변제금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는 적법한 배당요구는 했을 경우입니다. 배당요구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이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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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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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