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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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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가 게시판 법인설립에서 게시글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알고 싶습니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법인설립 카페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발기인총회에서 임원 선임 과정을 거치는데, 현실적으로 이 절차는 같은 날 서면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절차를 마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주주 중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절차이고,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법인설립등기의 가장 중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해당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받으면 되고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받습니다.
추가로 준비할 서류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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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등기에서 게시글 한정승인심판시 법정상속분으로서 적극재산에 포함된 토지의 분할 및 상속등기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상속등기 카페
상속부채를 다 갚을 수 있어서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면, 법정 지분에 의한 1/2 지분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고모의 단독 명의로 한 번에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부채가 있고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위와 같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속재산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할 때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 적었다면 은닉했다고는 안 할 것이지만 부당한 저가 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올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등기를 1/2씩 하고…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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