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보수기준이 6년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르면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가산보수+기타 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른 보수 중에서 ‘기본보수’만을 표로 만든 것이 법무사 보수표입니다. 그런데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외에도 별도로 ‘가산보수’와 ‘기타 보수(대행수수료)’가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추가됩니다.
법무사 보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사법」제19조제3항 및 회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받는 보수 및 비용에 관한 기준의 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원칙) ① 법무사의 보수는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와 복잡 정도, 업무처리에 투입되는 시간 및 노력의 정도, 법무사의 책임 범위 등을 기준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각 사건의 유형별로 정한 기준보수액에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1.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2. 업무・사건의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업무・사건의 처리에 특별한 조사・분석・연구・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4. 업무・사건의 당사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③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 그 밖에 상당한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업무나 사건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수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⑤ ‘법무사 보수기준’으로 정한 보수액은 상한액으로 법무사는 이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제3조(보수의 구분) ①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보수는 업무・사건의 종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가액 및 법무사의 업무 부담과 책임범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말한다. 다만, 경제적 이익의 가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인과의 협의에 따라 보수산정의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가산보수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증액한 보수 및 목적물이나 대상의 수량 또는 인원에 따라 추가하여 받는 보수를 말한다.
④ 기타 보수 및 비용은 각종 대행료, 상담료・자문료, 그 밖에 여비 등 실비변상의 비용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게시・설명) ① 법무사는 보수의 산정기준(부표: 「법무사보수표」)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는 위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임한 사건의 보수액과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수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임한 업무의 중단 등에 따른 보수) ① 법무사가 등기·공탁사건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완료한 후 위임인의 사정에 의하여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보수총액의 60%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는다.
② 위임인이 약정한 시기까지 보수 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법무사는 업무・사건의 처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를 중단할 수 있고, 업무・사건에 관하여 보관 중인 서류 등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위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류의 작성 또는 제출대행만을 수임한 경우의 보수) 법무사가 등기(부동산, 상업・법인, 동산・채권담보)나 공탁의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와 작성된 신청서류의 제출대행만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총액의 60% 상당액을 받는다.
제7조(부가가치세) 이 규정에 따른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다.
제8조(보수기준의 조정) 이 규정에 따른 보수기준은 물가등락 등 경제 사정의 변동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제9조(기본보수) ① 부동산(토지, 건물・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의 소유권 보존(건물의 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을 포함한다)・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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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까지 | 21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21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26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44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60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95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45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8,65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② 담보권의 추가설정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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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까지 | 105,000원 |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 105,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5/10,000 |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 180,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34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
100억원초과 | 1,24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
③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의 보수(제10조의 가산보수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④ 환지등기의 경우에는 소요된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협의로 기본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기를 제외한 그 밖의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그 밖의 등기유형 | 기본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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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 80,000원 |
2.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 120,000원 |
3.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 40,000원 |
4. 말소등기 | 80,000원 |
⑥ 1건의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며, 쌍방대리의 경우에는 1건으로 하여 기본보수를 산정한다.
제10조(가산보수) ①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환지등기는 종전 토지가 10필지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20,000원을 가산한다.
② 수개의 구분건물을 1건의 신청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마다 별건으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당 4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건당 20,000원을 가산한다.
③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당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중복되더라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④ 등기원인 및 등기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⑤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200,000원, 등기필정보(등기필증)가 분실・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120,000원을 기본보수로 산정하되, 대상 인원 1인 또는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인 또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⑥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거나 등기원인과 관련되는 서류를 외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당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제11조(신탁등기에 관한 보수) ① 신탁등기의 유형별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신탁등기의 등기유형 | 기본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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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 150,000원 |
2.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 80,000원 |
3.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 220,000원 |
4.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 50,000원 |
5. 그 밖의 신탁에 관한 등기 | 70,000원 |
② 소유권이전등기와 (재)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기와 신탁가등기, 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신탁등기, 유언대용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유형의 등기에 대한 보수를 합산한다.
③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또는 일부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보수를 합산한다.
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보수를 적용한다.
⑥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각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는 상업⋅법인등기 중 그와 유사한 예에 따라 보수를 정한다.
⑦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의 보수 외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 합산한다.
⑧ 담보신탁의 경우 수익자 변경, 수익금액의 증가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담보권이전, 채권액의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의 보수를 적용한다.
⑨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 작성 등을 비롯한 신탁등기 신청과 관련한 업무의 난이도, 복잡 정도,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임인과 협의로 당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제12조(재건축・재개발등기에 관한 보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의 이전고시에 따른 재건축・재개발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를 정한다.
1. 종전 건물,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의 신청은 말소의 대상이 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을 말한다) 또는 토지별로 각 1건으로 보아 기본보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말소되는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10,000원을 가산한다.
2. 새로 축조된 건물 및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은 새로 축조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을 말한다)이나 조성된 대지(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각 1건으로 보아 기본보수를 산정한다.
3. 분양받은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공유지분)에 존속하게 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신청은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아 기본보수를 산정하되, 과세표준액에 따른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등기종류에 따른 기본보수만을 적용한다. 그러나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대지(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별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 및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산정한다.
5.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조사·분석하는 업무에 관한 보수는 대상이 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을 말하며,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구분건물로서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지분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합하여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또는 토지별로 각 1건으로 보아 50,000원을 기본보수로 산정하되, 대상 건물 또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별로 1만원을 가산한다.
제3장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제13조(기본보수) ① 회사(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법인의 설립(분할・합병・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을 포함한다)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납입(출자)금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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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까지 | 42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42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22/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53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71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87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1,22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6/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82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9,02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②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 | 산정방법 |
5천만원까지 | 30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3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39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55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69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99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49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8,69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③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사채총액 | 산정방법 |
1억원까지 | 160,000원 |
1억원초과 5억원까지 | 160,000원 + 1억원초과액의 5/10,000 |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 3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3/10,000 |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8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
100억원초과 | 2,41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의 유형별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상업·법인등기의 기타 유형 | 기본보수(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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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분사무소) 설치⋅변경⋅폐지 | 280,000원 |
2. 자본증가 없는 합병 | 180,000원 |
3.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 150,000원 |
4. 회사(법인)의 해산⋅청산종결⋅계속에 관한 등기,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이전, 상호⋅목적의 변경 | 120,000원 |
5. 무능력자 등기, 법정대리인 등기 | 70,000원 |
6. 임원(이사⋅감사⋅사원⋅지배인⋅청산인 등)의 선임⋅변경 | 100,000원 |
7.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 60,000원 |
8. 그 밖의 등기 | 60,000원 |
제14조(가산보수) 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 또는 자본증가의 등기,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자본증가의 등기, 분할・합병・주식이전・조직변경에 의한 설립이나 흡수합병・분할합병・주식교환에 의한 자본증가의 등기, 설립이나 자본증가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발행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보수의 1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거나 등기원인과 관련되는 서류를 외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변경등기는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③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을 제외한다)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50,000원을 가산한다.
④ 임원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20,000원을 가산한다.
⑤ 다른 등기소 관내로의 본점이전등기는 당해 기본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제15조(후견등기) ①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보수는 250,000원으로 하고, 후견등기기록의 변경 기타 등기는 100,000원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제16조(기본보수) ①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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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까지 | 190,000원 |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9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2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2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4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5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87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37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8,57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② 담보권의 추가설정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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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까지 | 120,000원 |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2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 13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 181,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34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
100억원초과 | 1,24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제외한 그 밖의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그 밖의 등기유형 | 기본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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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목적물의 변경, 담보권의 변경⋅경정⋅연장⋅말소 | 100,000원 |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그 밖의 등기(담보권설정자의 변경⋅경정) | 70,000원 |
제17조(가산보수) ①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20,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1개로 본다.
②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장 공탁 사건의 보수
제18조(기본보수) 공탁(보증보험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건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공탁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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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까지 | 15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15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19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395,000원 + 3억원초과액의 6/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4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7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1,1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100억원초과 | 4,325,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
제19조(가산보수 등) ①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민사집행법」기타 법률에 의한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소요된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협의로 가산보수를 정할 수 있다.
제7장 경매⋅공매 사건의 보수
제20조(상담・권리분석의 기본보수) ①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권리분석, 현황・공부 등의 조사, 적정 매수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관한 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감정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5천만원까지 | 60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6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1,050,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2,650,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4,050,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7,05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 |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11.05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 |
100억원초과 | 27,05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 |
제21조(매수신청대리의 기본보수)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위임인이 매수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의 협의로 기본보수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받지 못한다.
② 위임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의 협의로 기본보수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가산보수) ①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기본보수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 가격, 정보제공 및 입찰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협의로 가산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서 규정한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보수를 받는다.
1. 부동산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는 일괄매각의 경우 : 초과하는 1개마다 50,000원씩 가산
2. 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권리분석하는 경우 : 각 부동산마다 50,000원씩 가산
③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장 송무⋅비송⋅집행 사건의 보수
제23조(기본보수) ①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에 관한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1) 소장(상소장), 항고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지급명령, 조정 신청서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소송물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3천만원까지 | 560,000원 |
3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 560,000원 + 3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2억원초과 5억원까지 | 730,000원 + 2억원초과액의 9/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1,000,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1,20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3/10,000 |
20억원초과 | 1,50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
(2) 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가사⋅형사⋅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소송물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3천만원까지 | 260,000원 |
3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 180,000원 + 3천만원초과액의 1/10,000 |
2억원초과 5억원까지 | 277,000원 + 2억원초과액의 5/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427,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627,000원 + 10억원초과액의 2/10,000 |
20억원초과 | 827,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
②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기일변경·지정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기록열람신청서, 도면 등)의 작성에 관한 기본보수는 1건당 40,000원으로 한다.
③ 동산집행, 물건의 명도⋅인도, 선박⋅자동차⋅항공기에 관한 감수보전, 채권 기타 재산권의 매각명령 등 집행관이 취급하는 업무의 신청대리에 대한 기본보수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가산보수)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장의2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제24조의1(기본보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한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채무금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5천만원까지 | 1,030,000원 |
5천만원초과 3억원까지 | 1,0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1,230,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1,370,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
10억원초과 | 1,62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
제24조의2(가산보수)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 관여가 많거나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등이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은 경우
- 비금융채권자가 많은 경우
-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 사건에 대한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절차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9장 기타 보수 및 비용
제25조(대행료) ① 위임인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아래 유형에 따라 대행료를 가산하여 받는다.
대행 업무의 유형 | 적용기준 | 대행료 |
---|---|---|
1.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 | 1건당 | 50,000원 |
2.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 1건당 | 50,000원 |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 1건당 | 40,000원 |
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동의⋅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 | 종류마다 | 50,000원 |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 종류마다 | 80,000원 |
6.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 종류마다 | 50,000원 |
7.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 1건당 | 40,000원 |
8.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 1건당 | 40,000원 |
9. 송무⋅비송⋅집행⋅가사 사건 등의 기록열람 대행 | 1건당 | 40,000원 |
10. 법원⋅검찰청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의 영수 대행 | 1건당 | 50,000원 |
11. 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 | 1건당 | 50,000원 |
1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등기부등초본·열람 대행 | 1건당 | 3,000원 |
13.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 1건당 | 40,000원 |
②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상담료·자문료) ① 의뢰인과의 개별적 상담·자문료는 1건당 1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사건의 수임이 따르는 경우에는 상담·자문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속적 상담⋅자문은 월액 600,000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사건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7조(실비변상의 비용 등) ① 법무사가 수임 받은 사건⋅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교통비, 숙박료 및 일당을 지급받는다.
1. 교통비 : 1등급 여객운임(택시, KTX, SRT 일반석) 기준 실비(단, 현지교통비는 80,000원까지)
2. 숙박비 :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3. 일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 4시간 초과 160,000원
② 법무사가 수임받은 사건⋅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기타 실비는 별도로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