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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빚이 있는 고인의 재산 상속포기 후 국민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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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모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아서 그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족들에게 고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으니 돈을 받아가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현재 가족들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고인이 남긴 빚을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를 몰라 연금을 받을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고인의 재산(+빚) 상속을 포기한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한 빚도 다시 갚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이 주제는 4주 전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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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직접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 자격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유족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상속포기의 효력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지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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